반응형
안녕하세요!! Pre플랜입니다!!
오늘은 국내선 탑승시에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 관련 내용 전달드립니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이
1.28일부터 적용되어
국내선 탑승시 사용가능한 신분증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1. 관련정보 링크
항공보안법 개정에따른 국내선 탑승 시 유효신분증 종류 변경 알림 ( 22'.1.28 부터 적용)
2. 주요 변경사항
- 유효기간 만료된 신분증, 신분증 사본을 탑승 불가
-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가능
- 한국공항공사의 바이오 정보 확인 서비스 이용가능
국내선 탑승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정된 내용 확인하시고
새로운 신분증으로도 탑승해 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반응형
'미리_여행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New ArriveCAN 작성하기 (Advanced CBSA 작성)_2022.10.1부터 (0) | 2022.02.22 |
---|---|
3월엔 호주여행 가볼까?? (2023.02 기준 호주 직항편, 호주 비자) (0) | 2022.02.20 |
한국-싱가포르 트래블버블(VTL) 재개 (0) | 2022.01.26 |
괌 전자세관신고서 작성 (EDF : Electronic Declaration Form) (0) | 2022.01.25 |
2월 괌 여행 준비 (0) | 2022.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