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지난 3.29 발표한
「내수활성대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의무 폐지 : ' 23. 5월~
공항 입국장의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 (Not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 (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 없음 '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신고 휴대품 관련 모바일 신고 및 납부 : ' 23. 7월~
2023년 7월부터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 App)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출입국 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 eTravel 작성하기 (출처 : 필리핀 관광부)_9/15 Updated (0) | 2023.05.30 |
---|---|
대만, 여행 지원금 신청 방법 (Taiwan the Lucky Land) (1) | 2023.05.09 |
캐나다, ArriveCAN (Advance CBSA Declaration) 작성법 (PC ver.) (1) | 2023.04.28 |
일본, Visit Japan Web 입국 수속 절차 (0) | 2023.03.17 |
독일,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EasyPASS-RTP 신청 (0) |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