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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규정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2023.05.01 부터)

by Pre플랜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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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지난 3.29 발표한

「내수활성대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의무 폐지 : ' 23. 5월~

 

공항 입국장의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 (Not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 (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 없음 '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2. 신고 휴대품 관련 모바일 신고 및 납부 : ' 23. 7월~

 

2023년 7월부터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 App)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 다운로드

여행자 세관신고 Web ver. 바로가기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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