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관련,
5.23일부터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됩니다.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5.23 (월) 부터는
유전자 증폭 검출 (RT-PCR, LAMP, TMA, SDA, NEAR 등)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 (RAT, AG, Antigen)도 인정됩니다.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22. 5.22.)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 *인 내국인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 외국인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 시 조치
-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반응형
'출입국 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단체여행 가능 6/10부터 (0) | 2022.05.27 |
---|---|
싱가포르 입국 최신 요건 (2022.04.01 부터 적용) (0) | 2022.05.18 |
베트남 전자검역신고서 작성방법 (0) | 2022.04.25 |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에서 입국 시 의무 격리 면제 (0) | 2022.04.01 |
싱가포르 4월1일 부터 VTL 중단, VTF 시행 (0) | 2022.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