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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22년 1월 20일 (한국시) 부터 추가 강화됩니다.
* 1.13일~19일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 1.20일 이후 :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1.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 (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적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5일간 자가격리,
-외국인은 입국 불허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싱가폴 선원 제외)"은 음성확인서 기줄미달 시에 10일간 자가격리 원칙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 질병관리청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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