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입국자1 해외입국자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가능 (5.23 부터)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관련, 5.23일부터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됩니다.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5.23 (월) 부터는 유전자 증폭 검출 (RT-PCR, LAMP, TMA, SDA, NEAR 등)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 (RAT, AG, Antigen)도 인정됩니다.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2022.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