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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2

베트남 여행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사기 주의 베트남,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사기 주의!!! 베트남 여행을 계획중인 분들은 주의하세요!!!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항공사-브로커-병원이 조직적으로 연결된 사기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상황을 요약하면, 출발 2시간 전, 체크인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이 한국인 탑승객에게 "음성 확인서가 영문이 아니라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다"며 "내일 새로운 비행기를 타라"라는 말은 반복한다고 합니다.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브로커는 긴급 코로나 검사 서비스를 해 주겠다며 병원행 택시를 타라고 재촉하면서 탑승객들의 여권 사진도 찍어 간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 후, 병원은 탑승객의 검사 결과지를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 170만 동 (약 9만 5천 원)을 주지 않으면 검사지를 줄 수 없다"라고 .. 2022. 8. 2.
해외입국자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가능 (5.23 부터)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관련, 5.23일부터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됩니다.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5.23 (월) 부터는 유전자 증폭 검출 (RT-PCR, LAMP, TMA, SDA, NEAR 등)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 (RAT, AG, Antigen)도 인정됩니다.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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