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대품 신고서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2023.05.01 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지난 3.29 발표한 「내수활성대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의무 폐지 : ' 23. 5월~ 공항 입국장의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 (Not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 (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2023.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