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된 보조배터리 뿐만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대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 적용 중입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함.
보조배터리 : 부치는 짐 불가능
전자담배 : 몸에 지니고 기내 휴대 가능하나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반입 금지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충전용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용량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보조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방법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지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3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치 필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충전용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키터를 부착하여,
보안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해야 합니다.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이 안내됩니다.

승객의 기내관리 및 대응 수칙
이상 징후 발새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됩니다.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징후 발생 시승무원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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