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항공사 불공정 약관 8개 시정 조치
2008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유효기간 도입으로
2019.1.1.부터 유효기간 10년이 도과한
항공마일리지 소멸이 되어왔습니다.
때문에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사의
항공마일리지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8개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2개의 공지사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팬데믹 상황에서
항공사는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한 바 있었지만
이번에는 약관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면서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약관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거죠.
아시아나항공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공지사항은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나
2023년 6월 시행 예정이니
곧 비슷한 공지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1. 비정상적인 기간을 고려함이 없는 조항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됨.
2.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이전에는
공제기준 변경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되었으나,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하여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함.
3. 개별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
계약 내용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시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시정함.
4. 회원 마일리지를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회원 실적 등을 정정할 경우
개별 통지하게 하고,
그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시정함.
5. 제휴 프로그램 변경 관련 조항
제휴 프로그램 변경 또는 중산 시,
사전에 고지하고
사전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사후고지토록 시정함.
6. 회원자격 박탈, 취소, 계좌 정지 관련 조항
회원자격 박탈사유를 구체화하고,
개별 통지하여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된 것으로 확인된
마일리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시정함.
7. 제휴사 이용 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조항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함.
8.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
홈페이지 등재 등 간단한 절차로
회원 약관의 효력을 부인하게 되어
회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항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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