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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시, 해피벌룬(Happy Balloon)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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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벌룬이란?
해피벌룬이란?
아산화질소(N2O)를 충전한 풍선을 말하며,
흡입하면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듯한 느낌이 10여초 지속된다고 합니다.
또, 일시적 안면근육 마비로인해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해피벌룬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 원칙에따라서
해외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해도
국내에서 처벌 가능합니다.
해피벌룬 주의 (출처: 국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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