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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규정

인도네시아 발리 체류시 주의사항 (출처: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by Pre플랜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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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 체류시 주의사항

 

발리 주정부는 특별단속팀을 구성하여

외국인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리 이민국은 지속적인 외국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총 101명의 외국인을 추방조치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서는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는 인도네시아 문화를

존중하면서 체류하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1. 도착비자 소지 시 유의사항

 

도착비자를 소지한 사람

관광, 비지니스 회의, 경유 등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합니다.

 

어떤 형태의 취업 또는 근로활동,

대중공연, 선교 등의 활동은 불가합니다.

 

도착비자를 소지한 자가

비지니스 협의등을 할 경우에는,

호텔 커피숍 등 

회사 또는 작업환경과 관계없는

제 3의장소를 이용해서 시비 및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2. 출입국시 유의사항

 

 

도착비자를 받으면

체류기간 30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입국일과 출국일도 각기 하루 씩,

체류기간 계산 시 포함됩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긴급여권으로는 도착비자 발급 불가합니다.

 

여권상 입국심사인 날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날일시 인민국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출국시 밀입국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도착 비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장(30일)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에 별도 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할 경우,

1일당 1,000,000rp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출입국 심사기 진행되는

이민국 출입국 내부 및 심사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3. 발리 체류시 유의사항 (출처 : 주 발리 대한민국 분관)

 

발리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은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발리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추방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발리 내에서 금지된 행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또는

주 발리 분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공지사항>

<주 발리 분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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