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1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해외입국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22년 1월 20일 (한국시) 부터 추가 강화됩니다. * 1.13일~19일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 1.20일 이후 :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1.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인도적 (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적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 2022.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