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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남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공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며 "즉, 강북지역의 비행금지 해제 공역이 넒어져서 공중 공간 활용이 더 충분해질 것"
인수위는 "현 P-73 비행금지구역(반경 8.4㎞)은 1960년대에 설정돼 60년 동안 적용돼 왔다"면서 "이제는 P-73 공역도 각종 장비·무기 성능,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이 향상된 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드론, 무인기 등의 공중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제공권 장악, 레이더 탐지 성능 향상, 대공무기 성능 향상 등으로 항공기 공중 위협을 크게 줄여서 서울의 비행금지구역을 이제 대폭 축소해도 괜찮다는 취지다.
이에 "비행금지공역은 점증하는 위협인 드론 대응 사거리(SS장비 약 2Km)를 고려해 반경 3.7㎞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설정된 P-73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용산을 제외한 한강 이북 서울 북부 대부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축소된다는 거고...
또한,
용산 이전이 확실시 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한강회랑 (헬기 경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인수위의 발표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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